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경비 268 / 일반 251-1268. 경위 김봉기 2011. 12. 22(목)
불법 광고 전단 배포 피의자 6명 검거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이동섭)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작한 대출 및 대리운전 관련 광고 전단 등을 오토바이 등을 이용 도시지역 유흥가 및 주택가에 배포 하거나 유흥가 주변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 등에 배포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여 불구속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있음.
○ 검거일시장소 : ‘11. 11. 1.~’11. 12. 13. 청주시 일원.
○ 피 의 자 : 청주시 흥덕구 ○○동 거주
대리운전업 박 ○ 성(36세, 남) 외 5명
※ 유형별 피의자
연번
위반 일시. 장소
피의자
위반내용
1
2011. 7.~2011. 12. 13. 청주 상당 율량동 KT 주변 외 5개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박○성(36세,남)
명○, 구○○ 대리운전 광고 전단을 불법제작 노상 자동차에 배포
2
2011. 9. 26~2011. 11. 6.
청주 상당구 북문로, 우암동 일원 유흥가 및 주택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대부업 홍○돈(23세,남)
바○○용금고, 당일무담보
대출 명함형 광고전단을 불법
제작 오토바이 이용 배포
※총 6명 (대리운전업주 5명 대부업 업자 1명)
○사 례(1)
피의자 홍○○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서 상호 “바○○용금고” 대부업체를 준비중에 있는 자로 2011. 9. 26. 부터 2011. 11. 6. 까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용금고”. “당일 즉시 대출,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해준다는 명함 형 광고 전단을 제작하여 오토바이를 이용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와 우암동 일원의 유흥가, 상가, 주택가 등을 돌며 1일 약 2,000매를 살포한 것임.
피의자 박○○은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서 ○○대리운전과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1. 11. 4. 야간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로28㎝ 세로18㎝ 종이 양면에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과 ○○○대리운전의 광고 전단을 제작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금천동, 율량동, 우암동 일원과 흥덕구 복대동, 봉명동 일원의 유흥가 주변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에 1일 약 800매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경부터 2011. 11. 4. 경까지 수만 매를 배포하고,
피의자 황○○등 4명은
청주시내에서 ○○○대리운전 등 각 1~4개 대리운전업체를 경영하는 자들로 위 박○○과 같은 형태의 광고 전단을 제작하여 같은 지역에 1일 약 500매를 배포한 것임.
○ 사례(2)
○ 검거경위
불법으로 제작하여 무작위 배포한 광고 전단지가 도시지역 노상 및 주택 가에 버려져 도시환경을 어지럽히고, 막대한 세금이 청소 용역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수일간에 걸친 잠복을 통해 채증하며 불법행위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한 것임.
○ 조 치
◦ 피의자 6명 각 불구속 수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4조1항, 제5조 제1항 제8호)
◦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통해 재발을 장비하고자 함
※ 사진, 광고전단지, 동영상 일부 협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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