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충북 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충북도는 조례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도민참여 확대 노력해야-
1. 오늘 충북도의회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북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제안내용을 수렴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가가 통과되었다. 이는 도민의 대변기관인 도의회가 민선5기 충북도정이 도민의 참여에 기초한 함께하는 열린 도정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2.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의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도민이 권리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주민참여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으며 도지시의 도민참여제도 이행사항 평가 및 보고 의무, 도민참여의 절차와 방법, 범위와 형식을 연구하는 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도민 300인의 연 서명으로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한 토론 청구권 부여 및 3개월 이내 수용여부 결정,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참여기회 확대 등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 지방자치 부활 20이 지나고 있지만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이며, 행정관료 편의적인 형식적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정된 충북도민참여기본조례는 도정운영이 단체장과 관료중심에서 도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충북도청 공직자들이 조례제정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2012년 충북 도정운영에 권리로서의 주민참여, 정책형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민선 5기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은 충북도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도민들은 공직사회의 관료적 폐쇄성과 스스로 도정의 주체로 서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지방정치와 행정의 주체가 아닌 객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민선5기 도민참여 제도로 도입한 도정정책자문단, 도민참여예산제,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이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참여유도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라 보기 어렵고 도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행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또한 도민의 참여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이해하거나 시혜적인 차원에 접근하는 관행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민선5기 충북도정이 도민에 의한 도민의 도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 12. 23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조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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