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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교수회, '교과부와 MOU체결 인정할 수 없다'

경철수 2012. 3. 5. 09:22

충북대학교 교수평의회의 결의(2012. 3. 2)

교과부-충북대 MOU 체결에 대한 교수평의회의 결의

 

  교과부는 국립대학 교수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법인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하게 되자 학장직선을 금지시키고 상호약탈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온갖 행ㆍ재정적 강압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총장직선제를 폐지시켜 왔고, 자율성의 외양을 빌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해 왔다.

  총장은 2011년 11월 15일의 투표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난 교수들의 직선제 폐지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교과부의 강압에 굴복하여 2012년 2월 16일 비상식적인 안건, 방식, 절차를 택한 ‘총장 선출방식 개선에 관한 찬반투표’를 공고하였고, 2월 21-22일 투표를 강행하였다. 이 교직원 찬반투표는 그 내용과 형식, 절차에서 투표의 기본상식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투표의 관리와 진행이 근본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2월 23일 교수평의회는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교과부와의 MOU 체결을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총장은 온갖 종류의 유ㆍ무형의 강압 하에서 시행된 무늬만의‘투표’ 결과를 가지고 2월 29일 교과부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교수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직선제 폐지와 국립대학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킬 구조조정을 핵심내용으로 하면서 교과부의 권한과 충북대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불평등협정인 MOU 체결을 인정할 수 없다.

2.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투표의 기본적인 내용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반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투표’를 통하여 충북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한다.

3.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권력 당국의 강압과 불의에 맞서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를 수호하고 충북대학교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3. 2.
                            충북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교수회장 서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