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 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청원군이 다가구주택 건립을 허가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원주택단지와 기존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 청원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원군이 주민공청회나 건축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번 열지않고 임의로 지구단위조성 실시계획을 변경해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말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지금의 LH공사죠)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주거용지에 대한 구획정리를 확정해 충북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했는데요.
당시 전원주택용지로 지정 고시된 곳이 별도의 변경승인 없이 지난 2010년 4월 가항 단독주택에 전원주택을 표기하더니 같은해 10월에는 이 조차도 빼고 단독주택으로 명시해 사실상 전원주택용지내에 다가구 주택 건립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녹지가 많은 주변경관을 고려해 전원주택용지를 구입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원주택용지는 3.3㎡당 100~150만원을 하고 기존 단독주택용지는 300만원 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원주택용지에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는 개발업자들은 3.3㎡당 100만원 안팎에 부지를 매입해 다가구주택을 건립하면서 시세차익을 누리게 돼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기획부동산업자의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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