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등 일부 진보단체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고발한 사건은 법률 검토 후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응징할 것.
◈충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공동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조례(안)을 도민, 학부모, 교원 등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육당국의 중대한 책무 !
●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 전교조충북지부 등 일부 진보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해산하 고, 각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야!
- 학교학부모연합회,아버지연합회의 충북 교육현안 기자회견에 대한 충북교총 논평 -
1.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는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연합회가 어제(3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북 교육현안 기자 회견에 대하여, “전교조충북지부 등 일부 진보단체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도내 4개 학교 초・학교장을 고발한 것은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이 교원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현장을 조사를 하였으나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 검토 후 법적인 응징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학생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찬성과 반대를 떠나 학부모의 알 권리와 알려줘야 할 책무가 분명히 있으므로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연합회는 어제(3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도내학교장 고발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하고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도내 초·중학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고발한 것은 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연합회가 각 학교학부모회 때 반대 동참부를 비치하고 이를 안내해 줄 것을 학교측에 협조 요청했던 것으로 학교와 학부모회 간 협력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현실교육을 충실하게 해주는 선생님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전교조 충북지부는 더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과 “학생인권조례제정에 관여하는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해산하고, 각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다.
3. 전교조충북지부 등 일부단체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생인권조례제정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4개 학교장을 고발한 것을 보면, 이들의 목표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은 가장한 꼼수이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충북학생인권조례안 제16조(표현의 자유) ③항 :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하여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어디서 누가 작성한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4. 전교조충북지부가 지난 27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교조 충북지부장 기자회견”에서 “일제고사로 드러난 ‘반교육, 반인간의 교육정책’은 2012년 충북지부 현장교사들의 직접행동으로 반드시 그 명줄을 끊어 놓을 것”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는 하나 특히, 교원단체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명줄을 끊어 놓겠다”고 표현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교조충북지부는 “명줄을 끊어 놓겠다”표현한 것에 대하여 명줄을 끊을 대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5.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고발한 사건은 법률 검토 후 절차를 거쳐 충북교총 등이 법적으로 응징할 것이므로, 교육당국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조례안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학생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공동의 피해자가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므로, 충북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에게 알려줘야 할 중대한 책무가 분명히 있으므로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단체들의 요구와 같이 전교조충북지부 등 일부 진보단체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학생인권을 가장해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해산하고, 각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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