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오창읍 주민들이 17일 오후 청원군청앞에서 전원주택용지내 다가구주택 건립 허가 근거를 밝히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창읍 구룡리, 양청리 주민들은 군이 별도의 도시계획변경 승인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해 건축허가를 내어 주면서 재산권 및 주거환경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원군은 건축허가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명백히 밝히라"며 "군의 밀실행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갑식 다가구주택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는 "군이 청원군 전원주택용지내에 다가구주택 건립을 허가한 명백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이를 밝혀달라고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청원군 도시과 신문수 도시계획담당은 "당초 허가를 잘못 내준 2채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전원주택 용지 내에 최근까지 44채의 다가구주택 건립을 허가하면서 전원주택 입주민은 물론 인근 다가구주택 주민들까지 재산 및 주거환경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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