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주자대표회장, 시보조 노후아파트 수리비 유용했다" 청주 A아파트 입주민들 6일 청주시에 진상조사 촉구 진정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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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경철수 기자)
충북 청주시의 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노후아파트 개선을 위한 공사를 시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면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공사비를 부풀려 챙긴 의혹이 있다'며 청주시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오후 청주시청 민원실에는 청주시 흥덕구 A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A씨를 비롯한 25명의 명의로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자 관리소장인 B씨가 지난 2010년 4월10일부터 같은해 5월10일까지 아파트 경계석과 아스콘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독으로 G업체를 참여시킨뒤 공사비 1억4100여만원 중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을 유용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A씨는 "우연히 시공사인 G사의 견적서를 확보해 분석해 본 결과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하거나 아스콘 톤수를 부풀린 의혹이 여러군데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빗물받이 뚜껑이나 소형 고압 블록, 레미콘 등의 단가를 부풀려 시공해 공사대금을 지불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A씨는 "우선 급한 김에 견적서에서 레미콘과 빗물받이, 아스콘, 경계석 등 4가지만을 뽑아 비교해 본결과 조달청 공시물가 정보 단가보다 시공비가 부풀려져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며 "이는 우리 아파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보조금을 받아 시공한 대부분의 아파트도 해당 될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아파트는 지난 1989년 11월 5층짜리 6개동 290세대로 지어졌다. 지은지 20여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미만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아파트로 자체관리소장을 뽑아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아파트다. 바로 이 입주자대표회장이 지난 2006년 6월1일부터 2010년 5월30일까지 4년 동안 연임하면서 진행된 노후아파트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G사를 단독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흔적이 견적서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공사대금 1억4100만원 중 9100만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관리비로 조성한 수선 충당금이다. 나머지 5000만원은 청주시가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노후아파트 수선을 위한 보조금이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장이자 관리소장인 B씨가 지난 2010년 공개입찰 공고를 낸 바 있지만 시공사들로부터 입찰 견적서를 받아 적정하게 시공사를 정한 바 없다. 더욱이 단독으로 G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동의 절차나 입주민들의 제대로된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다. 오히려 B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연임 이후에도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직을 내어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전 B씨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 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출해 6개동 운영위원(동대표) 중 연임 규정을 위반한 2명에 대해선 재선출, 4명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표성을 잃은 B씨는 법원의 이 같은 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입찰공고를 통해 2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시공능력이 뛰어난 G사를 선정했다. 사전 동대표(운영위원회)들의 동의 절차를 구했고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연임 규정을 위반한 것은 법원 조정결정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가 있어 추천자에 의해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장이 된 것이다. 시공사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는지는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모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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