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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원군 공무원 불법 건축 허가 경징계

경철수 2012. 8. 8. 22:08

충북도·청원군 공무원 불법 건축 허가 경징계
청원 오창산단내 전원주택용지에 원룸 건축 허가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05시58분
(아시아뉴스통신=경철수 기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전원주택 용지에 다가구 주택 건립을 허가한 청원군청 공무원과 충북도청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8일 충북도와 청원군에 따르면 지난 6월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주민공람이나 도시계획용도 변경 없이 전원주택 용지에 다가구(원룸)주택 건립을 허가한 청원군 5급 사무관 N씨를 징계의결하고 최근 불문경고했다.

또 청원군 6급 담당 B씨를 견책 처리했다. 충북도 6급 주무관 J씨는 불문경고 처리했다. N씨와 J씨는 당초 견책 대상자였으나 도지사 이상의 표창 전력이 있어 감경을 받아 불문경고 됐다.

B씨는 실무자로 책임이 무거워 당초 감봉 대상자였으나 마찬가지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바 있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이 줄고 13개월 동안 승급과 승진의 제한을 받는다. 견책은 말 그대로 "잘못에 대해 꾸지람을 듣는다"는 뜻으로 6개월 동안 승급과 승진의 제한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3월16일과 30일쯤 별도의 도시계획변경 승인 없이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전원주택용지에 다세대주택(원룸) 2채의 건립을 허가, 민원이 발생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다. 이후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있었고 해당부서는 이들에 대해 징계의결했다.

충북도와 청원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들은 고시상의 실수로 한 가구만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용지에 다세대 주택 2채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