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륜범죄 효행교육으로 막죠" | ||||||
청주시의회 이행임 의원 효행장려조례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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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 조례는 자치단체장은 교육감(교육장)과 협의 아래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효행 우수자를 선발해 표창하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은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배금주의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해체는 폐륜범죄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됐다는 생각에서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3개월여의 준비기한을 거쳐 상임위에서 대학 평생교육원까지 교육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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