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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의원 선거구 서로달라 '혼란'

경철수 2010. 1. 18. 09:43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서로달라 '혼란'
9곳 중 5곳 안맞아 숙원사업 해결 걸림돌…대표성 논란까지
지역 특수성 무시한 인구대비 조정 도농불균형 심화 우려
2010년 01월 12일 (화) 14:40:00 경철수 기자 cskyung74@cbinews.co.kr

   
▲ 20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초·광역의원의 선거구가 서로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06년 전국적으로 치러진 5.31지방선거 투표소 현장./충청리뷰 DB
<개정된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이 5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충북도내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단 도심지역인 청주시의 경우 초당적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러닝메이트(동반자:running mate)가 되어야 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지적됐다.

더욱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가 서로 맞지 않는 곳이 9개 선거구 중 5개소나 되어 지역 대표성 논란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선 중·대선거구제의 맹점으로 소선거구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인구에 대비한 광역의원 수 조정은 군 단위 농촌지역 소외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지방의회 제 2선거구는 오랫동안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제 3선거구는 용암1·2동, 영운동이었으나 이번에 조정된 충북도의회 선거구는 제 2선거구에서 빠진 용담·명암·산성동이 3선거구로, 제 3선거구에서 빠진 영운동이 2선거구로 조정되면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맞지 않게 됐다.

이는 일부 동네에 불과하지만 제 4·5·6선거구의 경우는 송두리째 뒤바뀌기까지 했다. 기존  제 4선거구는 분평동, 수곡1·2동이었으나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2동으로 바뀌었다. 제 5선거구도 기존 모충동, 사직 1·2동, 사창동에서 산남동, 분평동으로 간소화 됐다.

 

기초 선거구 광역조정…"도의원 나가?
제 6선거구도 기존 성화·개신·죽림동, 산남동에서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텃밭을 일궈 온 시의원들은 "선거구가 광역적으로 조정될 경우 도의원으로 출마하지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이유가 있냐"며 "지역의 대표성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꼬집었다.

사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극심한 인구편차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년여의 시간을 끌며 여야가 의기투합해 내 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평균인구의 40%미만은 1명, 40%이상 160% 이하는 2명, 160%초과 320% 이하는 3명, 320% 초과는 4명으로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올해 6월 지방의회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 이상 여성을 공천하고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해 시도 의원 지역구가 현행 630개에서 650개로 늘어났다. 헌재의 당초 주문은 인구 상·하한선 비율이 4대1을 넘지 않게 대표성을 갖추라는 것으로 일선 시·군·구의 광역의원을 2명 이상 두도록 한 조항도 여기에 해당한다.

 

"인구대비 조정…농촌소외 가중될 것"
이에 따라 전국 광역의원 정수는 모두 20명이 늘었다. 충북의 경우는 지역별로 늘거나 줄어 결국 지금과 같은 28명이 됐다. 다만 도시지역의 경우 청주시는 6명에서 3명이 늘어난 9명, 충주시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반면 증평·괴산·단양·보은군 등 4개 군 단위 지역은 광역의원 수가 2명씩에서 각각 1명씩으로 줄었다.

제천·청원·옥천·영동·진천·음성 등 6곳은 현행대로 2명씩 선출하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극심한 도·농간 불균형 현상이 의회 민주주의에서도 재현되는 것으로 이미 농촌형 군 단위 지역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인구만을 기준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의 도시집중을 부추겨 농민 소외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농촌 및 산간지역을 광역의원 1인이 맡는다는 것은 지역불균형을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광역의원 정수가 1명으로 줄어드는 4개 군은 단체장 선거와 동일한 규모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자칫 단체장선거처럼 과열양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군수후보에 비해 적은 수의 선거운동원으로 넓은 지역을 다녀야 할 광역의원 후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초의원 선거구 의견수렴 뒤 재조정
도내 한 광역의원은 "군수후보가 33명의 선거운동원을 쓸 때에 농촌지역 광역의원 후보는 고작 10명 안팎의 선거운동원 밖에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오는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 6.2지방선거는 기존대로 추진하고 개정공직선거법은 보완을 통해 다음 선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 재조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조정안이 오는 1월20일자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및 충북도 관계자는 "인구대비 대표성 문제가 헌재에 제기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여야가 1년여를 끌어 지난해 12월30일자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재정비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는 이미 지난 2008년 1월1일자로 단행됐어야 하지만 여·야가 미디어법과 세종시 수정안 등 현안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여 만에 어렵게 여야 합의아래 추진된 것이다"며 "이처럼 어렵게 통과된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이 새롭게 조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충북도 관계자는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11명의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월 20일 이후 구성되면 시·군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인구대비 광역의원 수를 조정한 것은 법률에 따라 시행한 것인 만큼 농촌소외 등을 이유로 재조정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