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정치검찰 비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미 법원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죄가 무죄임을 선고하였는데 검찰이 비이성적이며 명분 없는 사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기에 이를 규탄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제목: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정치검찰 비판 기자회견
□ 일시: 2010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10분, (재판 :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법정)
□ 장소: 서울고등법원-검찰청 입구(법원길 3거리)
□ 순서
- 기자회견 취지와 경과 설명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구희현 김상곤공대위 상임공동대표)
-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와 마무리
<기자회견문>
정치검찰은 비이성적이고 명분없는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 검찰은 교과부의 하수인인가?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검찰의 법원 1심판결 불복은 비이성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지난 7월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고 하여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하여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게 된 동기와 그간의 경위, 당시의 사회적상황 등을 종합하면, 징계의결요구 유보행위는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하는 징계권자로서의 책임감과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 철학적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내지 방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단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아니면 말고식”항소를 감행해 국민과 경기도민을 분노케하고 있다. 명백한 비이성적 직권남용이다.
오만한 정치검찰은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검찰은 진보교육감들의 당선을 우려해 김상곤 교육감을 무리하게 기소해 정상적인 교육감 직무와 선거운동을 방해했으며 교과부의 비상식적 고발행위를 합리화시켜 주었다.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심에서 제기했던 기소이유와 추가사항이 없는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 미네르바 무죄판결 , 정연주 사장 배임죄 무죄판결 등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또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 유죄판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무상급식정책운동 불구속 기소, 교육감 선거 개입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 무혐의 처분, ‘그랜저 검사 사건’, ‘대포폰 사건’ 늑장 수사와 은폐 시도는 검찰이 공정사회를 선도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표현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정치검찰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단언한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등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009년 4월 주민직선으로 당선되어 2010년 11월까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교과부는 교육감 고발과 종합감사 강행 등 치졸한 탄압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최근엔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임 김진춘 교육감 시절인 2006년 설립된 ‘경기교육장학재단’에서(이사장 : 농협경기본부장) 글로벌인재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증서를 단순히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발맞추어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상곤 교육감이 부당한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경기교육장학재단’ 압수수색을 벌이며 김 교육감을 표적삼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핵심정책 공약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으로 ‘경기도표 교육복지와 공교육 혁신’이라는 모범을 보여줘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적 지지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정성을 잃은 정치검찰의 연이은 수사와 기소에 교육감이 법정에 자주 출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약 성공을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없다. 고등법원은 하루빨리 김상곤 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2010년 11월 30일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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