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청주 등 전국을 돌며 술과 도우미를 시킨뒤 일반노래방 업주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전주지역 폭력조직원 최모씨(28)와 이모씨(28)를 폭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혐의로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 중순쯤 청주, 서울, 경기, 대전, 전주 등지의 전국 노래연습장을 돌며 술과 도우미를 주문한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전주지역 폭력조직인 N파와 W파의 선·후배 사이로 "돈지갑을 잃어버렸다. 도우미들이 훔쳐 간 것 아니냐"는 등 변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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