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캔디'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자료제공=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아동·청소년 및 성인용 음란물 수십만여건을 웹하드에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업체 대표 주모씨(46)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정보통신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리과장 김모씨(32·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음란물 웹하드 게시자와 음란 동영상 헤비업로더 10명에 대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입회원이 30만명에 이르자 지난 2010년 5월쯤 일명 캔디라는 웹하드 업체를 만들어 최근까지 음란물 43만여건을 게시, 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매월 9000원에서 1만5000원을 받아 모두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을 하지 않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기업 윤리의식이 결여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게시자 및 헤비업로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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